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진주지청 공고 제2024-5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374
첨부파일
[진주지청 공고 제2024-5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결정 통보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7. 2024. 11. 2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