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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지청 제2024-62호]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07 조회수 492
첨부파일
[ 구미지청 제2024-62호]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4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3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4. 11. 6. ~ 24. 11. 20.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