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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 2024-357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01 조회수 48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 2024-357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일용근로내역 미신고 및 반려 예정 알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10.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2. : 고용보험법 제43, 같은 법 시행령 제6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10.30.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