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 2024-357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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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01 | 조회수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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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 2024-357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일용근로내역 미신고 및 반려 예정 알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10.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반려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10.30.~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