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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공고 제2024-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0-30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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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공고 제2024-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0.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4. 10. 29. 2024. 11. 1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