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미지청 공고 제2024-5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종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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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22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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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청 공고 제2024-5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종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종료)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0. 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종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 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용: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6.(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