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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제2024-83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53
첨부파일
[서울동부지청 제2024-83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rh합니다.

 

 

2024. 8.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 같은 법 시행령 제6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 기간: 2024. 8. 27.2024. 9. 1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