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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제 2024-72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22 조회수 99
첨부파일

[의정부지청 제 2024-72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4,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8.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

2.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 고용보험법 제64, 동법 시행령 제8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8.21. 2024.09.0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