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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청 제2024-8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110
첨부파일
[서울지청 제2024-8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8. 14.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 같은 법 시행령 제6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8. 14. 2024. 8. 28.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