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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제2024-76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14 조회수 118
첨부파일
[서울동부지청 제2024-76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13.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 고용보험법 제40,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8. 13. 2024. 8. 27.(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