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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제2024-7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13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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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제2024-7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및 연락두절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8.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8. 13. ~ 2024. 8. 27.(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