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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청 제2024 –5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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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청 제2024 –5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8. 8.

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불출석에 따른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 8. 9. ~ 2024. 8. 23.(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