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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청 제2024-3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7-26 조회수 18
첨부파일
[익산지청 제2024-3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7. 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븥임참고
4. 공고기간 : 2024. 7. 26. ~ 2024. 8. 9.(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