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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청 제2024-10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7-24 조회수 60
첨부파일
[서울남부지청 제2024-10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7.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 같은 법 시행령 제6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 7.19 .~2024.8.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