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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제2024-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11 조회수 358
첨부파일
[진주지청 제2024-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제12조제4항, 제29조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 11. ~ 2024. 1. 2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