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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제2023-17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258
첨부파일
[광주청 제2023-17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게에 「수급자격인정 철회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1.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2조제4항,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1.15.~2023.11.29.(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