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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제2023-125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1-10 조회수 297
첨부파일
[대구청 제2023-125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3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교사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1.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1.7.~2023.11.2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