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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청 제2023-8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221
첨부파일
[울산지청 제2023-8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자에게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0.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 제2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0.31.~2023.11.1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