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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지청 제2023-2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309
첨부파일
[부산북부지청 제2023-2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안O주)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0.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2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0.30.~2023.11.17.(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