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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제2023-45호] 구직급여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0-23 조회수 282
첨부파일
[평택지청 제2023-45호] 구직급여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급여 부당이득 환수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0.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 구직급여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6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0.23.~20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