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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제2023-166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0-10 조회수 321
첨부파일
[경기지청 제2023-166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지청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0.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0.4.~2023.10.2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