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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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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379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게 대한 행정처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9.27. ~ 2023.10.11.(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