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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605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9.20. ~ 2023.10.0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