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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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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1331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9.18. ~ 2023.10.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