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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377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붙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9.14. ~ 2023.9.29.(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