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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반려 공시송달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436
첨부파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수급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자료의 요청, 출석의 요구를 하였으나 기한 내 자료의 미보완 등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서류를 반려하였으나, 연락의 기피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반려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2조 및 동법 제108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9.18. ~ 2023.10.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