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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9-11 조회수 344
첨부파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9.11. ~ 2023.9.2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