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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389
첨부파일
고용안정장려금을 수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9.8. ~ 2023.9.2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