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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309
첨부파일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주)코라아잡스원 평택센터)에서,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8.25. ~ 2023.9.9.(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