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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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17 | 조회수 | 384 |
첨부파일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한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8.17. ~ 2023.8.31.(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