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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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09 | 조회수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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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상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국민내일배움카트 운영규정 제15조, 제34조, 제3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8.9. ~ 2023.8.22.(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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