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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8-07 조회수 358
첨부파일
관내 운영기관 (주)코리아잡스원 팽택센터가 '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원금 반환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8.4. ~ 2023.8.18.(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