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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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07 | 조회수 | 264 |
첨부파일 | |||
고용조정제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7.4. ~ 2023.7.18.(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