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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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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293
첨부파일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주에게 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문을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5.1. ~ 2023.5.1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