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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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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191
첨부파일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사업주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 및 납부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 수취인불명(폐업)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1.29. ~ 2022. 12.1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