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10-05 조회수 310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및 조기재취업수당 불인정 결정통지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8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10.4. ~ 2022. 10.18.(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