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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9-30 조회수 187
첨부파일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 통지 공문을 3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9.29. ~ 2022. 10.1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