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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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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작성일 2022-09-20 조회수 238
첨부파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주식회사에이스전자"가 고용보험법 제25조의2 제2항의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기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결정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 결정 통보를 3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1. 건명: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협조요청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2. 9.20. ~ 2022. 10.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