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평택지청 제2024-73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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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05 | 조회수 |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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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제2024-73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1. 건명: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 기간: 2024.12.05. ~2024.12.19.(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