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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제2024-5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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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제2024-5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2. 0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 12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2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4. 12. 03. 2024. 12. 17.(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