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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청 제2024-103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28 조회수 269
첨부파일
[강원지청 제2024-103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고
4.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3.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