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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상공회의소 제2024-01호] 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반환명령 결정통지 및 납부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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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상공회의소 제2024-01호] 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반환명령 결정통지 및 납부안내 공시송달 공고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결정통지 및 납부안내를 등기우편 발송 및 자택방문 등을 통해 송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10.28.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1. 건명: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반환명령 결정통지 및 납부안내 공시송달
2.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10.28.~2024.11.1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