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71호]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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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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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71호]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6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시 제2024-47호) 제4조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25. 영 주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직업능력개발사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08. (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