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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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13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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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제한 의무 미준수로 인하여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문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3.13 ~ 2023.3.27(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