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2024 일 생활균형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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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영 | 작성일 | 2024-05-13 |
조회수 | 1585 | ||
첨부파일 | |||
우리부에서는 유연근무가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근무형태로 자리 잡도록 컨설팅, 인프라 및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특히 “재택・원격근무”중심의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시차・선택근무를 포함하는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히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는 장려금을 확대* *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 상향(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40만원, 1년), 시차출퇴근 장려금 신설(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1년) ㅇ워라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에서 임신기 근로자는 최소 단축기간 요건을 완화(보통 1개월 이상, 임신기는 2주 이상), 사업장 전체 워라밸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