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7. 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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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8 | 조회수 | 2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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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최대 300만원)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법적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①신청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소득) 근로 · 사업 · 재산 · 이전소득이 해당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원,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휴업신고기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와 사무실 없는 기간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선정 ⦁(특고 ·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000원 □ 신청방법 ◎ 온라인 (www.kua.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연중 상시 접수(본인이 신청)) ◎ (제출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본인 ·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