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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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9-01 | 조회수 | 509 |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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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안내 ★ 1. 실업급여 수급중 조기재취업자에 대한 안내 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이상 연속하여 재직한 이후에 신청. - 제출서류: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②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경력)증명서 - 신청방법: 팩스전송, 등기우편, 방문신청(대리인가능) 모두 가능 ※ 인터넷으로 신청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신청 기한 : 취업일부터 12개월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이내
2. 취업자가 청구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① 입사일 = 채용일 = 고용보험 취득일 ⇒ 동일한 날짜 ② 근로계약서는 자체 원본을 복사하여 제출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첨부 양식을 사용 ※반드시 채용일자(계약개시일)를 기재하시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날인 또는 서명 ③ 채용일(고용보험 취득일)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중복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 ④ 처리기간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일요일 등)을 뺀 14일이며, 처리기간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포함하여 4대 사회보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자영업자가 청구시 유의 사항(반드시 아래 절차를 거쳐야 자영업 조기재취업수당 해당) 첫째, 자영업 계획에 대해서 미리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함.(업종, 지역, 시기 등) 둘째, 자영업준비활동(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교육수료증 등)으로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은후 자영업 개시 하여야 합니다. 셋째, 실업인정일 다음날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 능력급인 경우에는 위촉 코드번호가 부여된 위촉장을 갖추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서, 매출전표 등)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교사 등도 자영업자로서 관련서류(급여명세서, 위촉장 등) 제출. 4.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은? → 구직급여일액에 재취업한 날 이후 남은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5. 이런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중(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7일)에 재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근무기간이 계속해서 12개월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직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재취업한 경우 ●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양도양수, 인수합병, 분할 등)에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급여일수가 1/2미만인 경우 ●재취업후 12개월이 지나고 3년이 경과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