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실업급여>임금체불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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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7-13 | 조회수 | 512 |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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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체불확인서 (못 받은 임금이 30% 이상일 경우)
예)월급이 100만원이라면 70%미만(699,000원)만 받았을 경우 지연지급이라 한다. 80만원을 받았고, 20만원을 못 받았을 때에는 해당 안됨. 첨부서류: 임금체불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문의전화: 760-6731, 6732, 6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