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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2021.3.11.-2021.7.10.)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230
첨부파일

○ 운영기간 : 2021.3.11. ~ 2021.7.10. (4개월간)

○ 대상 사업장 :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 적용 내용 

  - 예술인 피보험자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는 과태료 부과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