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2021.3.11.-2021.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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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04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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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1.3.11. ~ 2021.7.10. (4개월간) - 예술인 피보험자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는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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