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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안내
작성일 2013-06-17 조회수 304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공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아동의 안전 보호 및 아동양육 부담경감을 위해 양질의 육아지원을 제공하는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홍보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제도요약

지원대상자 :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이용대상자 : 3개월이상~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이용 희망가정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지원

                     (시간당4천원~1천원지원)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지원

                      (70만원~40만원 지원)

                  - 전염성 질병지원 돌봄서비스 : 시간당3천원 지원

서비스 이용신청 : 주민센터에 신청 소득심사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

문의사항 : https//idolbom.mogef.go.kr/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