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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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6-17 |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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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공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아동의 안전 보호 및 아동양육 부담경감을 위해 양질의 육아지원을 제공하는「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홍보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제도요약? ○ 지원대상자 :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 이용대상자 : 3개월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이용 희망가정 ○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지원 (시간당4천원~1천원지원)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70만원~40만원 지원) - 전염성 질병지원 돌봄서비스 : 시간당3천원 지원 ○ 서비스 이용신청 : 주민센터에 신청 소득심사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 ○ 문의사항 : https//idolbom.mogef.go.kr/1577-2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