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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2-11 조회수 698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2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합니다.

가.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제2024-130호
나. 공고장소: 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12.11. ~ 2024.12.2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